충북 개원가 실제 휴진율 12%…당초 신고 규모 5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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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북지역에서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당초 휴진 신고된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제 휴진율은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경우"라며 "오전 단축 진료를 한 경우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사례로 포함했고, 휴진율이 30%를 넘긴 시·군에선 정부 방침에 따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채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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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이성민 기자 = 18일 충북지역에서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당초 휴진 신고된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928곳 가운데 112곳(12.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휴진율 14.9%보다 조금 낮은 수치다.
충북의 일부 지역에선 휴진율이 30%를 넘긴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의 개원가 휴진율은 정부의 휴진 신고 명령에 따라 사전에 신고된 규모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충북지역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928곳 가운데 23개소(2.5%)만 휴진 신고를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제 휴진율은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경우"라며 "오전 단축 진료를 한 경우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사례로 포함했고, 휴진율이 30%를 넘긴 시·군에선 정부 방침에 따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채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 휴진 신고 규모와 실제 휴진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당수의 개원의가 단축 진료는 휴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오후 서울 집회에 참석하러 올라온 대부분의 개원의는 이날 전면 휴진하는 대신 오전 단축 진료를 한 경우"라며 "상당수의 개원의는 단축 진료가 휴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휴진 신고를 하지 않은 병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란 기본적으로 종일 진료를 전제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사전에 휴진을 신고하지 않는 등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개원의들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사협회가 이날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난 10일 전국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이날 대학병원에 이어 동네 병원들마저 집단행동에 가세하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주시민이 활동하는 한 맘카페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을 알려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음식점도 사장이 고객 관리 안 하고 맘대로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면 굳이 가서 먹을 필요 없다"며 "개인병원도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이번에 단골 병원을 바꾸려고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해당 게시글에는 '아이가 자가면역뇌염을 진단받아 언제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나도 휴진하는 병원 평생 안 가려고 한다' 등 공감을 나타내는 댓글이 잇따랐다.
또 다른 회원은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해 휴진하거나 오전 진료만 보는 병원 리스트를 올리기도 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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