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정정, 재산분할과는 무관… 중간 단계 불과”

이종민 2024. 6.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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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노 이혼 항소심 판결경정 설명
대한텔레콤 주당 가격 계산 오류 시인…정정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 없어”
최 회장·노 관장 측 장외공방 치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정정에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판결에서 최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를 과다 산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중간 단계’에 불과해 최종적인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기여분 정정…선대회장↑ 최태원↓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사건 판결경정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고한 판결에 일부 계산 오류가 있다며 이를 사후에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전날 했다.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 내용은 1998년 5월 최 회장이 가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당 가격이다. 이때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시점으로 부자(최종현-최태원)가 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점이 됐다. 같은 해 8월 선대회장이 사망한 이후 최 회장은 경영권과 지배권을 승계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시점 주당 가격을 ‘100원’이라고 했다가 전날 계산 오류를 시인하며 ‘1000원’으로 정정했다. 선대회장 사망 당시 주식 가액이 10배가 높게 계산된 만큼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커지고 최 회장의 기여는 작아지게 된 것이다.

최 회장이 해당 주식을 처음 취득한 1994년 11월(주당 8월)을 기준으로 선대회장의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가 됐고, 이후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3만5650원)을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6배에서 35.6배로 줄었다.

◆재판부 “‘100원’오류는 중간 단계에 불과”

재판부는 그러나 1994년의 주식 가치는 ‘중간 단계’에 불과해 이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는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은 2009년 11월의 3만5650원(35.6배)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24년 4월의 16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최 회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은 ‘1000원’에서 ‘16만원’으로 160배가 뛴 것이 된다.

재판부는 “현 회장인 원고(최태원)가 2009년에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2024년 4월16일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관한 원고 부친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25배)와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60배)에 관해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 원고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정한 내용은)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 주식 가격(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판단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최종현)은 피고 부친(노태우)과의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그 당시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며 “피고(노소영)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 측 “비교기간 다시 정정할 건가”

최 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의 이런 설명이 판결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날 설명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거나 최 회장의 기여를 ‘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태원-노소영’ 장외공방 치열

이번 판결경정을 두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장외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하자, 노 관장 측은 “회사 차원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대리인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자”고도 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날 “SK를 가사 영역으로 끌고 온 건 노 관장 측임에도 SK의 재판 관여를 부적절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맞받았다.

판결문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판결 나지 않은 2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해 사실상의 ‘인민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특히 가사사건은 외부인의 방청마저 엄격히 제한될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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