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다르다"던 홈쇼핑 곰탕, 조미료 들어가 행정지도

윤수현 기자 2024. 6. 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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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쇼호스트가 "맛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섞지 않는다"고 소개한 곰탕 제품에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쇼호스트는 "홈쇼핑이 판매하는 다른 모든 탕은 물에 스프나 엑기스를 타서 만들지만 우린 다르다", "맛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섞지 않는다.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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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강조했지만 조미료 포함… 광고소위,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결정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Pixabay

현대홈쇼핑 쇼호스트가 “맛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섞지 않는다”고 소개한 곰탕 제품에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월16일 <수하동 한우 암소 곰탕> 판매방송에서 자막으로 “신안 비금도 천일염”이라고 반복 고지했다. 쇼호스트는 “홈쇼핑이 판매하는 다른 모든 탕은 물에 스프나 엑기스를 타서 만들지만 우린 다르다”, “맛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섞지 않는다.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화학조미료인 글루탐산나트륨이 들어갔다. 광고소위는 “방송 내내 쇼호스트 언급과 자막을 통해 천연조미료만 사용된 것처럼 원재료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재료 등을 소개할 때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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