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단독 처리…여당 "이재명 로펌 전락"

한소희 기자 2024. 6.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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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국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1시간 만에 의결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 :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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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국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 회의.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1시간 만에 의결됐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국회 불출석을 비난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를 여는데 증인으로 채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재정파탄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전방위적 대여공세를 펼쳤습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당 미디어특위는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 :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단독선출과 강제 배정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여야의 극한대치가 서로를 겨냥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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