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전국 참여율 14.9%··· 4년 전 절반 그쳐

박준호 기자 2024. 6. 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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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8일 실시한 전국적 집단 휴진에 전체 개원의 가운데 14.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20년 8월 당시 집단휴진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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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선언때 열기 비해 휴진 적어
향후 투쟁동력 낮아질 것 전망돼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18일 오전 대구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입구 안내판에 휴진 알림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실시한 전국적 집단 휴진에 전체 개원의 가운데 14.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20년 8월 당시 집단휴진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오후 4시 기준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5379곳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4년 전인 2020년 8월 14일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1차로 단행했던 집단휴진 당시 기록한 32.6%의 절반을 밑돈다. 이달 초 집단행동 찬반투표 당시 높았던 투표율과 집단행동 동참 의사가 실제 휴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의료계의 투쟁동력도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 의료계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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