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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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은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 담긴 김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술을 마신 건 명확하다면서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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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은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데 이어,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만취 상태였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4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 담긴 김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술을 마신 건 명확하다면서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도 유죄를 인정받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 씨에게 가장 불리한 마지막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을 갓 넘긴 0.031%로 나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연예인 이창명 씨 사건처럼 음주 수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죄 인정 가능성이 큰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집중해 양형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도 허위 자수와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오늘(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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