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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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A씨를 비롯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벗어난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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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A씨(21)가 숨진 지 24일 만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A씨를 비롯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벗어난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A씨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중대장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 등 2명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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