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음대 입시 비리 처벌 강화
앞으로 입시 업무를 맡은 대학교수가 자기 대학에 응시생과 ‘특수 관계(교육한 경우, 친족인 경우 등)’임에도 이를 사전에 대학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선발 과정에 투입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은 수시 원서 접수 후 응시생이 자신과 특수 관계인 것을 인지하면 대학 총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학생 평가, 면접 등 선발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껏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을 내린다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지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교수 등이 사전에 대학에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형량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교육부령 규칙인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위’ 항목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관련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는데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징계 항목을 신설해 중대 과실일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각 대학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기관 등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실기 고사 평가 현장을 녹음·녹화해야 한다.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도 강화한다. 각 대학이 학칙에 ‘과외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등 구체적 내용을 추가토록 한다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