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불법 자금' 이화영 추가 기소…"보복성 쪼개기"

편광현 기자 2024. 6. 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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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5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말고도 경기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1심 판결 직후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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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5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말고도 경기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불법 대북송금과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11일 만에 또 다른 뇌물과 불법 정지차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기반 기업 4곳으로부터 불법자금 5억 3천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받은 것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부당하게 제공받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선거캠프용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외제차와 개인사무실 유지비 등 1억 5천만 원을 받고, 레미콘 업체에 자신의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3천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고, 불법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1심 판결 직후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변호인 :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1심 판결이 끝나자마자 추가로 기소한 건 명백한 쪼개기 수사다. 매우 부당한 기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불법 수수 자금 전체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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