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네 의원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 전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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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정부 추산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예고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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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휴진 50% 내외" 주장…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정부 추산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사전에 접수된 휴진신고율 4.02%보다 높다. 신고하지 않고 휴진한 개원의사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휴진율 14.9%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이 10년간 400명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1차 집단휴진에 나선 32.6%의 절반 수준이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22.9%였다. 세종(19%), 강원(18.8%), 경기(17.3%)가 뒤를 이었다. 서울도 평균보다 높은 16.6%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4%)이었고 울산(8.3%), 광주(8.4%), 경남(8.5%)이 8%대에 머물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예고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의협은 이날 ARS와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 "지금 불가피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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