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의 45%로 묶는 법안 발의…여, 감세하며 재정도 지킨다는 ‘자가당착’
재정건전화법 추진에 ‘모순’ 지적
나랏빚 이미 GDP 50% 넘었는데
종부세 등 잇단 ‘세금 깎아주기’
고령화로 복지 등 지출요인 증가
지출 조정 땐 서민·저소득층 타격
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폐지 등을 추진해 세금도 깎아주고,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모순된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소요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자감세·재정긴축 기조는 결국 서민·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살림하면서 지켜야 할 준칙은 최소한 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이 지난 16일 발의한 재정건전화 제정법안은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적자는 GDP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가채무총액 비율이 GDP의 45%를 넘으면 정부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전액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또 재정건전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표에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해 법제화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는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운용한다. 독일은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이어야 한다”는 재정준칙을 헌법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해 50.4%를 기록해 여당이 제시한 45%를 이미 넘어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추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감세를 추진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의무복지지출이 늘어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올해엔 감세 등 여파로 지난해의 ‘역대급’ 세수결손(56조4000억원)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 “재정 건전성은 수단, 목표 아냐”
상당수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존 재정준칙을 수정하거나 예외를 허용했다. EU의회는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새로운 재정준칙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정준칙 목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혁과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전제로 하는 ‘포용 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로 명문화한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 건전성은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을 확보해서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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