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안풀려"…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둔 화물 기사 '실형'

우혜인 기자 2024. 6. 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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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홧김에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위에 올려놔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왕복 7차로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가로 18㎝, 세로11㎝, 높이 13㎝ 크기의 돌덩이 3개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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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일보DB

한밤중 홧김에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위에 올려놔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왕복 7차로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가로 18㎝, 세로11㎝, 높이 13㎝ 크기의 돌덩이 3개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9대는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치면서 차량 하부 등이 파손됐다. 수리 비용만 1000만 원에 가까웠다.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워 화가나 인적이 드문 곳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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