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300만 원 '엿 '선물 가능한가요?" 권익위 글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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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권익위 게시판에 이 같은 조롱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 작성자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대통령 지위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해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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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안 되나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권익위 게시판에 이 같은 조롱 글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기준 권익위 홈페이지(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결정을 항의하는 글 130개 이상 등록됐다.
지난 11일 한 작성자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대통령 지위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해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글 외에도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안되나", "디올백 선물이 문제없다고 했으니 에르메스 버킨백도 선물 가능하냐", "외국인이 300만 원 이내 에코백 용산으로 보내면 대통령 기록물에 제 이름도 올라가나" 등의 질문이 무수히 쏟아졌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권익위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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