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난안전법 개정,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기자 2024. 6.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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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장마 때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자연재해, 특히 홍수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될 때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인명 사상으로 이어지는 참사가 발생한다.

작년 8월 상륙한 태풍 카눈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가 전국적으로 속출하였다. 여름철 태풍과 폭우로 도로가 끊기거나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매년 발생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같은 급박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재난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개가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재난 상황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서비스를 적시에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침수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침수된 구간과 폐쇄 도로에 대한 정보, 우회 경로 설정 방법 및 피해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교통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필요한 상황과 시기에 적절히 제공하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한 도로를 회피하여 안전하게 재난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면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앱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운전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 구간과 같은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차량용 내비게이션 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가 개선되면 위급 상황에서 위험한 도로를 회피하도록 내비게이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재난 지역을 효과적으로 탈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에 반영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재난 정보가 소프트웨어로 수집과 가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여야 한다.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 제공되는 재난 정보는 문서로 발표하는 형식이어서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난 정보는 가공과 활용이 쉽도록 디지털 형태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므로 재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물에 잠긴 도로 정보를 종이 문서로 브리핑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침수 도로 상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실시간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앱(App)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앱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홍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의 디지털 공개는 내비게이션 기능 향상 및 다양한 앱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재난 상황에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재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안전에 좌우가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여 22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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