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전병수 기자 2024. 6.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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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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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6일만
검찰, 영장 청구 시 춘천지법서 영장심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이 지난 시점으로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지난달 23일 피의자들은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군기 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상태가 악화해 지난달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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