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방치하고 복구는 대충…관리 체계 개선해야
[KBS 광주] [앵커]
KBS는 지난주부터 불법으로 얼룩진 토석 채취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해 온 손민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민주 기자, 먼저 전남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토석 채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24년 1월 기준 전남에서 허가받은 산지 채석장은 모두 75곳입니다.
지금은 생산량이 줄었지만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2020년에 채취 실적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전남에서는 토석 채취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지난해 생산된 골재 가운데 40% 정도가 산에서 채취됐습니다.
[앵커]
지난주 보도를 보면, 채석장 곳곳에서 토석 채취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현장 취재를 여러 곳 다녀왔던데 불법 채석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취재진이 직접 찾아간 채석장은 11곳인데요.
크게 세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쪼개기 신고였는데요.
전남 화순의 한 채석장 사례입니다.
이 채석장 업체가 토석을 채취한 면적은 6만 7천 제곱미터였는데요.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2만 9천 제곱미터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이걸 피한 겁니다.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바로 옆 2만여 제곱미터에 산지전용신고를 했는데요.
임산물을 키울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채취하겠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고, 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임산물을 키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화순군은 10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혀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임산물 채취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토석을 채취한 거군요.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겁니까?
[기자]
산지 채석장은 채취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지키지 않은 사례입니다.
계단식으로 채취해 내려가거나 아예 비탈면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제가 방문한 채석장은 100m 높이의 절벽이 깎아지른 듯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허가 구역을 넘어 훨씬 넓은 면적까지 토석을 채취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채석장은 항공사진으로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불법 채석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취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한 채석장에서도 곳곳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각도를 가파르게 깎아내리면 채취할 수 있는 양은 많아지지만 붕괴 위험은 높아집니다.
경관 문제도 있는데요.
비록 사유림이라도 산지는 사용 목적이 끝나면 본래 모습으로 최대한 돌려놔야 합니다.
이때 흙을 많이 덮고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복구 비용은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채취 방식을 지키지 않다보니 복구 면적은 늘어나고, 복구 비용도 늘어나서 사업자가 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대신 복구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거죠.
[앵커]
가장 고통 받는 건 채석장 주변 주민들일 겁니다.
취재 중 만난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주민들은 채석을 할 때 발생하는 먼지와 발파 소음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합니다.
한 주민은 "채석단지는 죽음 선고와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채석장이 주로 농촌 산지에 들어서다 보니, 고령의 어르신들이 항의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앵커]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사업 종료 이후 복구도 안 된다고 보도했었잖아요?
불법 채취를 막고 제대로 복구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주시죠.
[기자]
취재진이 가본 현장 중에서는 복구가 끝났다며 지자체 승인을 받은 곳도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만 끝났을 뿐 암석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허가부터 복구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선 토석채취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 채석장의 복구준공승인 현황이나 설계서, 행정처분 현황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현재는 법적 의무가 없는 중간 복구, 그러니까 허가 기간 안에 복구를 하면서 채취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채석이 끝난 곳에 공원을 만들거나 자연친화적으로 복구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골재가 대형 공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자재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민주 기자였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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