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간부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경찰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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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중대장(대위) ㄱ씨와 부중대장(중위) ㄴ씨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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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받다 쓰러진 훈련병 지난달 25일 숨져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중대장(대위) ㄱ씨와 부중대장(중위) ㄴ씨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닷새 만이다.
이들은 강원도 인제군 한 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을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과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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