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첫 날 전국 의원 휴진율 14.9%…정부 "불법 휴진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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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첫날인 18일 전국 의원의 14.9%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5379개 의료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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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첫날인 18일 전국 의원의 14.9%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5379개 의료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휴진율이 16.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세종(19.0%), 강원(18.8%), 경기(17.3%), 전북(15.2%)도 평균보다 높았다. 전남(6.4%), 울산(8.3%), 광주(8.4%), 경남(8.5%)은 한 자릿수였다.
전국 지자체의 자체 집계도 정부의 집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가 이날 25개 자치구 1만116개 병·의원을 점검한 결과 오후 4시 기준으로 휴진율은 16.1%였다. 25개 자치구 모두 휴진율이 30%를 밑돌았다.
부산시는 휴진율이 11.9%를 기록했다. 전체 읜료기관 2622곳 중 313곳이 휴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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