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학생은 '입학취소'
모지안 앵커>
최근 주요 음대 교수들이 입시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겐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주요대학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시간당 수십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입시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입시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입학전형의 제도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입시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원은 파면에 처하는 등 징계수위가 강화됩니다.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대학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시 응시자를 3년 이내 과외 교습한 사실이 있을 경우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교육부는 제때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시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응시하는 행위, 이 밖에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데, 앞으로, 대학별 학칙에서 입시 비리에 따른 입학 취소 조치가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입시 실기고사에서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턴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가이드 라인을 배포해 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과외교습이 금지된단 점을 명확히 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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