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부인…“최강욱 믿었다”

문경근 2024. 6. 18.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면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타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면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타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방송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며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언은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바탕이 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와 최 전 의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