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과방위 이훈기 "尹 방송3법 거부권? 방통위원장 탄핵·국정조사 등 선택지 많아"
- 방송3법 핵심?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 文 정부때 못한 건 민주당의 잘못.. 사과하고 추진해야
- 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관건은 여론과 민심
-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 위원장 탄핵 사유
- 공영방송 독립 공감대 위해 국정조사 추진할 것
- 징벌적 손해배상제?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해야 이훈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과방위 상황과 언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훈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 이훈기 > 지금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치는 거는 저희가 과방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방송3법인데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잖아요. KBS는 이미 정권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장악을 했고 MBC도 8월이면 이사회가 개편되고 사장도 바뀔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MBC마저도 정권에 유리한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죠?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내용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훈기 >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지금 MBC나 KBS의 이사진이 9명에서 11명인데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다변화해서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를 구성하고 그런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국민추천제라는 게 있어서 100명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장 선임에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고, 그 사장이 공영방송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이훈기 > 지금 현재 이사진 구성은 주로 정권,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번에는 학회에서도 입력을 하고 시청자 위원들도 하고 그리고 정당은 5명입니다. 정당 추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직능단체들, 기자협회라든가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이런 데가 아주 다양하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유불리한 방송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당은 왜 민주당과 민노총에 가까운 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기도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 이훈기 >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주장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냥 제 느낌에는 이분들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영방송을 다 장악하겠다는 민주적인 방송법 제정을 안 하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영방송을 지금 정권을 손아귀에 넣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정권 잡았을 때 바꾸지 지금 정권 다시 바뀌니까 왜 지금에서야 그 주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켜야 됐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명확히 사과드려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이게 올라가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훈기 >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3법이 통과가 됐고 절차가 법사위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상태라면 빠르면 7월 중, 7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고 그 후에 문제인데 저희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방송3법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 매체가 있고 특히 유튜브가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이잖아요. 양쪽의 극단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어떤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시기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민심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관건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공영방송 KBS가 지금 여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KBS에 대한 국정조사, 또 YTN TBS 여러 가지 지금 정권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피폐화된 언론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고 정권에서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뭔가 작용을 못하도록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고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로 본다면 민심이 어떻건 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이훈기 > 거부권 행사하면 가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인데 2인 체제에서 만약에 MBC 이사를 임명한다든지 강행을 한다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아까 얘기한 국정조사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물리고 여기에 또 국민들의 여론 이게 같이 맞물리고 또 MBC 구성원들의 입장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릴 때 이후의 상황은 상당히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게 막혔다 끝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탄핵도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다. 그 위원장에 대한.
◎ 이훈기 > 상황에 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여당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새 방문진 이사 임명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가능한 대비책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여론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 이훈기 > 아까 얘기한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딱 떨어지는 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셨잖아요. 22대 새로운 국회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영방송이 왜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 진행자 > 그걸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훈기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여당은. 그렇다면 여당 자체 법안은 아직까지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당도 지금 현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사장 선임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 이훈기 > 저는 국민의힘이 일단 국회 공식적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방송3법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만 하시는데 저는 안도 내놓으시고 전향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공영방송장악법이라는 이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뭐가 잘못됐고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얘기가 없나요?
◎ 이훈기 > 그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이 어떤 법을 언제까지 내놓겠다든가 이런 약속도 없는 건가요?
◎ 이훈기 > 그런 약속은 전혀 없고 오늘 과방위가 3차 회의를 했는데 오늘도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도 안 오셨고 물밑에서도 이 방송3법 관련돼서는 같이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방송법에 대한 저희가 여당 의원들 모시고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여당이 어떤 말씀을 하실 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실 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하여튼 여당 안이 정해지거나 여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자세히 여당 입장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체제 자체는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시죠? 민주당의 생각은.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상황인가요? 설명을 해주시죠.
◎ 이훈기 > 방통위가 원래 5인 체제인데 5인 합의체인데 2인 체제로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판결에서 2인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방송3법하고 또 하나의 법안을 같이 통과 시켰는데, 그건 뭐냐면 방통위 운영에 관한 법인데 2인 체제가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4인이 출석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오늘 과방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형적인, 그리고 왜곡돼 있는 지금의 방통위 2인 체제를 현실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법안을 오늘 민주당에서 과방위 통과시켰습니다.
◎ 진행자 > 4인 이상이 아니면 아예 의사결정을 못하게 한다, 이런 법 안인가요?
◎ 이훈기 > 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은 여전히 야당 쪽에서 지명한 방통위원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이훈기 >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죠.
◎ 진행자 > 그런 상황을 막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이훈기 > 그렇죠. 방통위 설립 취지나 정신에도 어긋나니까요. 2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5명 중에 과반도 안 되는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 누구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역시 어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하나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 이훈기 > 계속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해서 임명한다면 그거는 강력한 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들을 새로 선임을 하면 그 의사결정은 강력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 말씀.
◎ 이훈기 >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를 민주당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대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 제도가 도입 취지에는 다 동일하지만 특히 기자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발도 있고 오해도 있어서 저는 이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기자들도 상식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수위라든가 논의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사회의 기자들의 역량이라면 시간을 갖고 서로 합의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3법 처리도 힘든 상황에서 이게 이슈화되는 건 누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건 당장 진행할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훈기 >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이걸 당론이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징벌적 손해배상의 초점은 그거죠. 기자가 알면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할 때.
◎ 이훈기 >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에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자 정신을 갖고 공정 보도를 하는 기자들한테는 문제될 게 없고 정말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 진행자 > 허위사실이라는 알고 의도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거짓 뉴스를 보도한다면 그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과연 진정으로 반발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 이훈기 > 저도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고 입법도 아주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분명한 건 이 법안의 취지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열심히 공정 보도를 하려고 취재를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약간의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 이훈기 > 아니죠.
◎ 진행자 > 허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걸 고의로 보도할 때 그럴 때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거죠.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어떤 취지라면, 그 취지라면 언론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훈기 > 그래서 저는 충분한 서로 논의가 있으면 이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 오늘 발언이 아니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애완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은.
◎ 이훈기 >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본질은 없어지고 애완견 논란만 있는데 저는 그래서 별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란만 부추기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고 정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애완견 논란으로 가서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봐야 더 논란만 확산될 것 같아서.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여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으니까요. 분명한 건. 그래서 민주당이 이 논란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기도 그럴 텐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언론관 자체에 대해서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이.
◎ 이훈기 >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이렇게 확산되고 오해하게 했다면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명은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기자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부 문제 있는,
◎ 진행자 > 저도 봤습니다.
◎ 이훈기 > 그렇게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시간이 약간 남아서요. 한 1~2분. 정치일반을 여쭤보겠는데 대북 송금 검찰 기소는 어떻게 보세요? 그 보도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이훈기 > 그렇죠. 저는 제가 담당 상임위나 또 그쪽 TF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나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잉돼 있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이나 몇 년 걸쳐서 수사를 했지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건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송금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저는 왜곡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 부분도 여러 가지 담당 상임위는 아니시지만요. 검찰개혁, 특히 기소청 설치 같은 것도 이 정도의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근데 기소청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고, 오래전부터 논의된 당위론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런 얘기는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 저희 검찰개혁 TF나 이런 데서 논의 내용을 당에 공유해서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는 알 수 없고 근데 당위성은 과거부터 나온 얘기니까 기소청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으니까요.
◎ 진행자 > 속도전을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 이훈기 > 사실 민주당이 지금 방송3법도 오늘 상임위 통과까지 상당한 속도전이거든요. 사실 6월 3일 날 국회의장 선출했고 5일 날 원구성을 끝냈고, 상임위가 오늘로 벌써 전체 회의가 3번이나 열렸는데 저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갖고 과거 21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안 한다, 이런 비판이나 비난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것 같아요. 특히 여당이 협조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이 저렇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가 모토이기 때문에 속도전은 계속하고 그리고 대신 이번 총선의 민의는, 민심은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민생 입법을 민주당이 속도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훈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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