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6월 26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등 미점등·훼손·가림, 불법 개조,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번호판 오염,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6월 26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등 미점등·훼손·가림, 불법 개조,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번호판 오염,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다.
아울러,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한다.
구리시는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미 소명 시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 개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량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석희, 11년 만에 ‘친정’ MBC 컴백…어떤 프로그램 맡을까?
- 이정재, 소액주주에 소송당했다…래몽래인 인수 난항
- “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아이돌 출신 女BJ, 집유…“어리니 갱생기회를”
- "백종원 대박칠 때 점주는 쪽박"…상장 앞두고 대형 악재 터졌다
- “김호중, 징역 30년까지 나오는 중범죄 저질러”…거짓말에 괘씸죄, 지상파 복귀 쉽지 않아
- 김용건 "아들 하정우, 올해 말이나 내년쯤 결혼할 듯"폭탄 발언
- 황보라 “의료파업으로 무통주사 못 맞았다”?…의협 “명백한 허위사실”
- 심현섭, 14세 연하 애인 첫 공개…"울산에 집도 얻었다"
- 김진경·김승규, 결혼식 공개…손흥민 등 톱스타 총출동
- 서동주 "아버지 서세원 외도, '올게 왔구나'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