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14.9% 휴진…불법 휴진 확정되면 엄정 조치

박미주 기자 2024. 6.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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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집단 휴진한 18일 전체 개원의의 14.9%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진율은 2020년 8월14일 의협이 1차 집단휴진을 실시한 당일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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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집단 휴진한 18일 전체 개원의의 14.9%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전국 3만60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5379개다.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였는데 실제 휴진율은 이를 웃돈 것이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휴진한 개원의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번 휴진율은 2020년 8월14일 의협이 1차 집단휴진을 실시한 당일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2020년 8월 26~28일 2차 휴진 때 휴진율은 각각 10.8%, 8.9%, 6.5%였다.

지역별로 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2.9%인 대전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6.4%인 전남이다. 서울은 평균보다 높은 16.6%였다.

사진= 복지부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때는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오는 27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선언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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