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조선우 2024. 6.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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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1억 9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3천 26명에 대한 보유 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1억 9천만 원 가량 맡겨진 것을 확인해 압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북도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사례를 추적해 추가 압류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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