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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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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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A씨(21)가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강원경찰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B부대에서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A씨는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5일 사망했다. A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보행만 시킬 수 있다.
지난달 28일 육군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B부대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A씨와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고, 13일에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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