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아시아에서 세번째
김태인 기자 2024. 6. 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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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결혼평등법'이 태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152명 의원 가운데 130명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4표, 기권은 18표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 중립적 단어로 바꾸는 내용과 동성애자 부부의 상속과 입양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를 거친 뒤 120일 이내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지 성소수자(LGBTQ+)와 지지자들은 "이 법안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은 법적인 의미를 넘어서 수용과 포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태국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결혼평등법'이 태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152명 의원 가운데 130명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4표, 기권은 18표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 중립적 단어로 바꾸는 내용과 동성애자 부부의 상속과 입양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를 거친 뒤 120일 이내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지 성소수자(LGBTQ+)와 지지자들은 "이 법안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은 법적인 의미를 넘어서 수용과 포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태국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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