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이후 방북 초청 요청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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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방북 초청 요청을 공식화한 시점을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라고 공소장에 담았다.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던 이 대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방북초청 요청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는 배경사실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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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방북 초청 요청을 공식화한 시점을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라고 공소장에 담았다.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던 이 대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방북초청 요청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는 배경사실로 본 것이다. 검찰은 또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대표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1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이 대표의 50장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년 5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10억원 상당 밀가루 1615톤 등 북한 지원을 추진 중이고 추가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표가 2019년 5월 16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6일 뒤였다. 이 평화부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피고인들은 이전과 달리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봤다.
공소장에는 이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이 2019년 1월 17일 술을 마셨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김 전 회장을 바꿔 줬고, 이때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진·김소희·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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