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해 ATM 돌며 900만 원 뽑은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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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9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만 원 정도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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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9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만 원 정도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을 결박해 뒷좌석에 태운 뒤 차량을 몰았고, 현금자동인출기 여러 곳을 돌며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1시간 정도 차에 갇혀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하던 A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6일 인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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