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한 뒤 ATM 돌며 900만원 뽑은 강도 구속… 성추행 혐의도

권광순 기자 2024. 6.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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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 특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보내주려고 했다”고 말했고, 공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한 혐의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자기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결박한 뒤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고, B씨 신용카드를 뺏앗아 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후 도주한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했던 A씨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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