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울리는 캠핑장 예약…"1박 안 되고 2박만, 계좌이체 필수"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캠핑인구는 600만 명에 육박하고, 시장 규모도 5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레저가 됐지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상당수 캠핑장이 1박이 아닌 2박 예약을 우선시 하고, 결제도 계좌이체로만 받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들어가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캠핑장을 클릭했더니, 모두 '2박부터 예약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 인터뷰(☎) : A 캠핑장 - "2박 3일 우선하고, 그 주에 남으면 그 주에 1박 2일 가능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조사한 결과,78개 오토캠핑장 중 68곳은 2박 이상 예약을 우선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 예약은 시기가 임박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1박을 아예 받지 않는 캠핑장도 4곳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은 예정일로부터 16일 전에 예약을 하는 경향이 있어 불편이 컸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77%나 됐습니다."
결제 방식도 이용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캠핑장 34%는 신용카드 없이,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취소 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100곳 중 45곳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져도 계약금 환불 조항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1박 예약 확대와 결제수단 다양화를 권고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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