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사건’ 증인들, 청문회 출석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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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로 개입한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입법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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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로 개입한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수정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인정했고,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되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게 각종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비롯해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 사이에 긴밀한 접촉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그 기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입법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박 전 수사단장, 유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 앞에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첫 자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출석해야 한다. 그게 공직자로서 도리이고 의무다. 핵심 관련자들이 1년 가까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진상 규명은 더디게 진행됐고 국민적 의혹과 분노만 키워왔다. 국회가 마련한 청문 절차마저 회피한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청문회에 나와 진상을 은폐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해서도 안 된다. 떳떳하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청문회가 의혹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하는 성과를 내고 특검법 제정에 디딤돌이 될 수 있으려면 국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알맹이 없이 정치적 주장에 매몰되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 채 상병 순직의 진상을 밝히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셈범을 떠나 청문회에 동참하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다. 진실을 원하는 수많은 국민이 이번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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