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등 장교 2명 구속영장 신청

홍성욱 2024. 6. 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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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지난달 23일 숨진 훈련병 A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 펴기를 지시하는 등 군 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시켜 가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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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강 모 중대장과 남 모 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지난달 23일 숨진 훈련병 A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 펴기를 지시하는 등 군 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시켜 가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잇따랐지만,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훈련병 A 씨가 사망한 지 24일 만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진 후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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