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 비리 처벌 강화…파면에 입학 취소까지

황대훈 기자 2024. 6. 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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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현직 음대 교수들이 수험생들에게 고액 과외를 하고,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은 최대 파면, 학생들은 입학 취소도 가능하게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훈 기자와 짚어봅니다. 


이번 음대 입시 비리,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정리해 주시죠. 


황대훈 기자

지난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음대 입시 비리로 모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입시 비리를 주도했던 브로커 A 씨와 대학교수 B 씨는 구속됐습니다. 


소위 '마스터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한 교수들이 모두 13명이고요, 이 가운데 5명은 음대 입시 심사에서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부모도 2명 있는데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자 교수에게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건넨 혐의이고요, 서울대 음대 학과장이던 교수 C 씨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구체적으로 입시 비리가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황대훈 기자

우선 입시 브로커 A 씨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성악 과외를 모두 679차례 진행했습니다. 


과외교습소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여기서 돈을 좀 더 내면 대학교수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식으로 불법 과외를 알선해 준 겁니다. 


교수들은 총 244번의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 3천만 원을 챙겼는데요. 


목을 푸는 발성비만 7만 원에서 12만 원, 교습비는 한 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다 레슨비, 대관료까지 수험생이 지불해야 해서 한 번에 최대 70만 원까지 내야 되는 고액 과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수들이 입시 비리도 저질렀는데요.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교수들이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서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성악 실기시험은 블라인드로 치러지기는 한데, 전문가들은 발성법이나 무슨 곡을 선택했는지를 보면 자기가 가르친 학생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 대학에서 인사 조치를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악과 교수가 연루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해당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입시 비리를 엮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가 오늘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황대훈 기자

사실 지금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과 특수한 관계인 사람은 입시 심사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겼을 때 처벌 근거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한 관계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한다고 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예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에도 입시 비위 항목을 신설해서 고위중과실인 경우 파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건 규칙 개정이라서 이번 달 내로 공포될 거고요. 


지금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좀 더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입시 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건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입시 비리로 입학한 학생들은 부정 입학에 해당할 텐데요, 입학 취소가 가능한데, 이것도 현행 규정상 입학 취소 사유가 학칙으로 규정된 경우, 이렇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입학 취소 사유를 명시하는 쪽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학에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입시 비리 발생하면 1차 위반에는 모집정지, 2차 위반 때 정원 감축 조치를 받거든요. 


이 규칙을 고쳐서 1차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지원사업에서도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황대훈 기자

우선 실기고사 현행 규정을 보면 3명 이상이 평가하고, 1명 이상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는데요. 


실기고사에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교원들이 과외를 하는 건 불법인데 예체능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난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겸직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처럼 대학 교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가 금지되고, 사교육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런 레슨이나 입시 비리가 명백한 범죄라고 연수와 예방 교육을 통해 알리고요,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 기능을 추가해서 올해 입시철에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예체능계열 학과들은 아무래도 이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교육 관련 겸직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전반적인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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