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강원도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긴 지 20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A 중대장(대위)과 B 부중대장(중위)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되는데,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가 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육군은 지난달 27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 “피의자들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제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군 인권센터는 최근 숨진 훈련병의 사망원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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