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 '결혼 평등법' 국회 통과

김하늬 기자 2024. 6.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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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 의회가 일명 '결혼 평등법'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 평등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성소수자 옹호자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결혼 평등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표결이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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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AFP=뉴스1) 김민재 기자 = 동성결혼 법제화에 관한 상원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18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들이 국회 밖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태국 국회의원들은 이날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를 하기 위해 모였다. 만일 통과된다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혼인 평등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2024.06.18.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방콕 AFP=뉴스1) 김민재 기자

앞으로 태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 의회가 일명 '결혼 평등법'을 가결했다.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표였다. 로이터는 "거의 모든 의원의 지지를 얻은 결혼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왕실의 승인을 위해 궁으로 보내질 예정"이라며 "승인 후 최대 120일 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 평등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성소수자 옹호자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결혼 평등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표결이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시민단체와 활동가, 성소수자 커플들은 로이터통신에 "이는 인권과 성평등 증진에 있어 역내 태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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