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성폭행' 의사 징역 17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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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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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의 지위를 악용해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폐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나쁜 습성이 인정되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해 이를 바로잡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염 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하고,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염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1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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