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한 사람만 때린다? / 민주당, 3단계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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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때린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비어있네요?
먼저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만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Q. 반대는 민주당인가요?
네. 김건희 여사가 타겟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 (오늘)]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란다.
Q. 국회가 이재명 대표 로펌이냐? 무슨 말인가요?
국민의힘, 국회 어느 곳이 이 대표의 로펌이라고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배당에 대해서 전자배당이라고 하셨나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신뢰도 낮은 삼류소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실제 로펌이면 초호화 변호인단인 수준인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하나보죠?
네,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예고했죠.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내놨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동행명령장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재영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Q.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들고 가겠다는 거네요?
네, 보통은 국회 직원들이 가지만 의원들이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그런가하면 명품백 의혹을 제기한 최재영 목사와도 손잡았는데요.
김 여사가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최재영 / 목사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라는 죄목을 부여하고 싶다 본인이 대통령 배우자인데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보니 국민 심정 알겠다'라고 한다든지…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이는데요. 3단계 프리패스요?
오늘 방송3법과 방통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3단계 과정을 프리패스 하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최민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4일)]
(방송법 개정안 관련) 법률안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오늘, 국회 과방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최민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
속도 조절하자는 이준석 의원님 말씀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부터 전체회의 통과까지 딱 4일이 걸린 겁니다.
Q.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죠. 4일이면 엄청 빠른 속도인데요.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은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약 7개월 걸렸거든요.
그 때와 비교해도 엄청난 속도죠.
Q. 그런데 법안이 4일만에도 처리가 가능하군요?
3단계를 프리패스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법안이 통과하려면 상임위 소위원회를 거치고, 이 사이에 통상적으로 15일에서 20일 숙려기간을 갖고요.
공청회도 거친 뒤에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과정들이 생략되었고, 국민의힘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생략해도 되는 거에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요.
소위가 없다보니 바로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통과했다는 거죠.
소위, 공청회 통해서 국회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게 본래 취지인데, 과속하다가 탈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과속주의)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서의선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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