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에 “검찰 사법 집행 의지 있나” 볼멘소리
검찰이 18일 가수 김호중씨(32)를 구속기소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그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구속기소 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에 철저히 죄를 따져 묻는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며 “기소 이후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고,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혐의 적용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씨의 음주량 파악에 공을 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경찰 입장에선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부터 위드마크(사고 직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판례에 비춰볼 때,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 이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해서 기소까지 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181602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