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원 고도제한 87% 완화…‘난개발 우려’

유진휘 2024. 6.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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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가 오는 11월부터,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 대부분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다가공원과 기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대상지 7백52여만 제곱미터 가운데 87%인 6백50여만 제곱미터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건물을 10층 미만에서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지을 수 있어 도심 공원 조망권 훼손 등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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