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스템코리아 회장 강제추행 징역 4년에 항소‥"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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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3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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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큰데도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3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1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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