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군기훈련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강경모 2024. 6.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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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입건한 데 이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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