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군기훈련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강경모 2024. 6.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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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입건한 데 이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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