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더 세진 노란봉투법 발의···손배 제한·특고 노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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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거대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한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해고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더욱 급진적인 내용이 대거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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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등 단결권 보장도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거대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한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해고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더욱 급진적인 내용이 대거 담겼다.
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부족하다”며 “2조의 근로자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3조의 손해배상 책임 면책조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층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무 제공 거부 또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불가 △노조 존립 불가능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고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해고자나 배달 기사 등의 노조 가입과 파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법안에는 이 의원과 함께 신장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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