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발언 논란 확산에…李 “일부 언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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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저희가 위증교사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양쪽으로 여야 의견이 갈렸죠. 여당은 명백하게 교사, 증언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들어보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고 변호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에둘러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 내용.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부보다 아까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는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김 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전화한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증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에 해야 한다면 이재명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간단한 사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증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전화를 해서 지금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김 비서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전화상으로 기억을 되살려 봐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론 요지서의 내용대로 결과적으로 김 비서는 법원에 가서 증언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증언 자체가 오염이 되어있었다는 것이죠. 증인은 법정에 나가서 선서를 한 이후에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위증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녹취 파일 안에서도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꾸 상황 설명을 하면서 기억을 되살려라, 하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기 때문에 상대방이 녹취를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께서도 이 내용이 새롭지는 않지만 육성으로써 그 뉘앙스를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이제 정확한 중요한 판단은 국민의 판단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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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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