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잔혹해진 동물학대…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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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70대 도축업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키우던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집 앞 도로에서 200가량을 운전한 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절반 이상인 46건(56%)은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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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 접수 12년새 1168건 ↑
들쭉날쭉·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살해·상해 나누어 형량 권고 등
관련 범죄 항목 구체적 설정 추진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준 마련도
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70대 도축업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키우던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집 앞 도로에서 200가량을 운전한 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2022년 2월에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들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절반 이상인 46건(56%)은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4건(17%), 징역형의 실형은 5건(6%) 수준이었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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