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주차장서 납치 후 900만원 인출한 30대 男…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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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로 A씨(3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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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로 A씨(37)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다.
그는 당시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자기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결박한 뒤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고, 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B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 지난 16일 오후 검거됐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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