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가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한 데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실거주 의무는 유예됐지만, 양도나 매매·증여를 포함한 권리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공동명의로의 변경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려했던 일부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을 치루는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가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112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요구안 받아들이지 않을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 개혁신당, '언론인 비하'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징계 요구
- 이재명 "'애완견' 발언, 언론 전체 비판 아냐‥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 "아기좀 살려주세요!" 날벼락에‥달려온 등산객 '어벤져스'
- "경찰이 가해자 인생 걱정"‥억장 무너진 엄마의 편지
- "부하직원 맞다, 정중히 사과"‥'맥주 난동' 결국 구청장이
- 박세리, 눈물의 회견 "부친 고소, 제가 먼저 의견‥공사 구분해야"
- "아직 어리니 인생 생각해서‥" '성폭행 무고' BJ 석방
- 삼성전자 노사, 중노위 사후조정 진행‥"협상 이어가는데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