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野 단독 상임위 통과...與 "공영방송 영구장악"
"이사 정원 21명으로 확대…외부 추천권 부여"
與, 당내 특별위원회·토론회 맞대응…"방송장악"
[앵커]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부터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3법은 이사 수를 두 배 안팎으로 늘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 위원회같이 외부에 이사 추천권도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박민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당 주도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데 이어 토론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라며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 이건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흐른 뒤 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지 준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개혁으로 불리는 '방송3법'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야당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 이사 확대와 추천 권한 개정을 요구한 건 공교롭게 현 여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과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 뒤 여당이 되자 유야무야 됐습니다.
결국, 언론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창한 명목 아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두고 여야가 공수만 바꿔 싸워온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는데, 이번에도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기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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