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안 준 아버지 징역 4개월 '약하다' 항소

김이영 2024. 6.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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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 씨가 아직 양육비 5천5백만 원을 주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지급한 양육비도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두 아들의 양육비 5천5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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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 씨가 아직 양육비 5천5백만 원을 주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지급한 양육비도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 부인이 엄벌을 탄원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두 아들의 양육비 5천5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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