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난간 없어 노동자 추락사'…檢, 건설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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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 7개월 전 경남 창원시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 건설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또 해당 건설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1층 높이(20m)의 건물 외벽 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 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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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 창원 공사현장서 사고
검찰이 1년 7개월 전 경남 창원시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 건설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건설사 대표 A 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건설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1층 높이(20m)의 건물 외벽 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 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당시 A 씨 등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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