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폭행·직장 무단침입, 그런데 영장 기각…불안에 떨던 피해자는 투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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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가 일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 대한 두려움에 떨다가 투신,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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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진 =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가 일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 대한 두려움에 떨다가 투신,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A씨와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피해자는 극심한 보복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보강해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

B씨는 사흘 뒤인 20일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으로 구속률은 1.8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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